학교폭력신고센터 117 지원

사업안내 위기청소년 상담 및 지원 학교폭력신고센터 117 지원

2012년부터 117로 통합되어 여성가족부, 교육부, 경찰청 협력하에 운영 중인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에 상담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는 경기남부, 북부지방경찰청에 각각 설치되어 24시간 운영되며, 도내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관련 사안의 신고, 상담, 수사요청 및 사후관리 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세설명

  • 대상 :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 및 보호자, 교사 등 학교폭력과 관련된 개인 및 단체
  • 학교폭력신고센터 117 지원하는방법 전화 문제신고 인터넷 방문을 나타내는표
    전화 문자신고 인터넷 방문
    전국에서 국번없이
    117
    #0117 안전Dream
    (또는 검색어 117)으로 신고 신고 바로가기
    117센터에 방문하여 신고·상담
  • 주요내용 : 학교폭력 피해자 신고를 접수하여, 즉시 긴급구조, 수사지시, 법률상담 One-Stop 또는 NGO 단체 연계 업무
  •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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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