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교육신청 교육과정
도시군 종사자 전문역량 강화교육

1) 심리적 외상 전문상담인력 양성과정

  • 내용
    •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사고 이후 개입(안정화 작업, 개인상담, 집단상담 운영 등)을 위한 심리지원단 인력 양성
    • 기초교육(16시간): 심리적 외상 상담의 기초, 개입 프로세스
    • 심화교육(16시간): 심리적 외상 사건 경험자 상담의 실제, 긴급지원 프로세스의 실제
    • 전문교육(16시간): 근거기반 심리적 외상 치료 기법의 이론과 실제
    • 초동대응팀 역량강화교육
  • 수강대상
    • 기초교육: 도내 청소년안전망 기관(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교육청, 자살예방센터, 쉼터 등) 종사자
    • 심화교육: ①, ②, ③ 모두 충족
      • ① 도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교육청 소속 기초과정 수료자
      • ② 상담심리 관련 석사과정 2학기 이상 이수자
      • ③ 위기사례 개입 경력자이며, 현재 심리상담을 하고 있는 상담자
    • 전문교육: 경기도 심리적 외상 긴급지원단원
    • 초동대응팀 역량강화교육: 경기도 심리적 외상 초동대응팀 및 긴급지원단원

2) 감정중심 청소년상담 전문가 교육

3) 1388 전화상담역량 강화교육

  • 내용
    • 전화상담자 전문성 및 위기대처능력 함양을 통한 청소년전화 1388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교육
  • 수강대상
    • 도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화상담 담당자

4) 행정역량 강화교육

  • 내용
    • 인사, 노무 및 예산, 회계 등 운영 실무
  • 수강대상
    • 도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행정 담당자
본 센터 개발 프로그램 지도자 양성교육
 
프로그램명 내용 수강대상
  • 언택트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 스트레스 Zoom in
  • (2021)
  • ∎지도자교육 시간: 6시간
  • ∎2016년 본 센터에서 개발한 ‘하늘 바라보는 오늘’의 특성을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맞춰 언택트로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으로 총 6회기로 구성
  • ①, ② 중 하나
  • ① 도내 청소년 관련 기관 상담실무자로 상담관련학과 석사 2학기 재학 이상인 자
  • ② 상담 관련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청소년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2
  • 하늘 바라보는 오늘
  • (2016)
  • ∎지도자교육 시간: 12시간
  • ∎청소년들이 스트레스의 본질을 이해하고, 스트레스 신호를 파악하며, 스트레스에 적절히 대처하는 기술을 훈련받을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으로 총 6회기로 구성
  • ①, ② 중 하나
  • ① 도내 청소년 관련 기관 상담실무자로 상담관련학과 석사 2학기 재학 이상인 자
  • ② 상담 관련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청소년 갈등전환 프로그램
  • 둥글게 만나기 (2015)
  • ∎지도자교육 시간: 12시간
  • ∎회복적 정의 패러다임에 기초하여 비폭력적, 협력적 갈등전환 방법과 평화로운 공동체를 경험하도록 돕는 집단 프로그램으로 총 6회기로 구성
  • ① 충족 + ②, ③ 중 하나
  • ① 회복적 정의 입문과정을 수료한 자
  • ② 도내 청소년 관련 기관 상담실무자
  • ③ 상담관련학과 일반학사(4년제) 혹은 상담관련학과 석사 2학기 재학 이상인 자
  • 심리적 외상 집단프로그램
  • 다톡 (2014)
  • ∎지도자교육 시간: 6시간
  • ∎사건․사고 경험 후 심리적 외상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심리적 외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들의 신체, 인지, 정서적 안정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총 5회기로 구성
  • ①, ②, ③ 모두 충족
  • ① 심리적외상 상담전문가 기초교육 수료자
  • ② 도내 청소년 관련 기관 상담실무자
  • ③ 상담관련학과 석사 3학기 재학 이상으로, 위기사례 개입 유경험자 및 현재 심리상담을 하고 있는 상담자
  • 공감 프로그램
  • 기린 마을에 가면 (2014)
  • ∎지도자교육 시간: 18시간
  • ∎비폭력 대화법을 통해 청소년에게 잠재해 있는 공감 능력을 일깨워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공감하고, 집단 내에서 공감을 경험하도록 고안된 프로그램으로 총 7회기로 구성
  • ①, ② 중 하나
  • ① 도내 청소년 관련 기관 상담실무자
  • ② 상담관련학과 일반학사(4년제) 혹은 상담관련학과 석사 2학기 재학 이상인 자
  • ※ 최소 NVC 1(비폭력대화 기본과정) 18시간과 진행자를 위한 워크숍을 참여해야 함
  • 다문화가정 청소년 심리․사회적 적응 집단상담 프로그램
  • Multi-어울림 다다우친2 (2013)
  • ∎지도자교육 시간: 6시간
  • ∎수용, 문제 해결 능력, 삶의 주체의 3가지 영역으로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이 함께 어울려 서로에게 힘이 되는 대상이 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며 총 6회기로 구성
  • ①, ②, 중 하나
  • ① 도내 청소년 관련 기관 상담실무자로 상담관련학과 석사 2학기 재학 이상인 자
  • ② 상담 관련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감정조절 집단프로그램
  • 감정과 소통하는 우리 (2012)
  • ∎지도자교육 시간: 6시간
  • ∎청소년기 감정 발달을 통한 발달과제를 주제
  • 별로 다루고 있으며, 감정의 소통을 이해함
  • 으로써 원만한 인간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 하는 프로그램으로 총 10회기로 구성
  • ①, ② 중 하나
  • ① 도내 청소년 관련 기관 상담실무자
  • ② 상담관련학과 일반학사(4년제) 혹은 상담관련학과 석사 2학기 재학 이상인 자
  • 청소년감정교육프로그램
  • 청소년 감정교과서 (2012)
  • ∎지도자교육 시간: 12시간
  • ∎청소년의 정서발달을 위해 총 10회기로 구성된 교육 프로그램
  • ①, ② 중 하나
  • ① 도내 청소년 관련 기관 상담실무자
  • ② 상담관련학과 일반학사(4년제) 혹은 상담관련학과 석사 2학기 재학 이상인 자
  • 청소년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2011)
  • ∎지도자교육 시간: 6시간
  •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로 인한 생각과 감정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기술을 배우도록 돕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으로 총 15회기(또는 6회기)로 구성
  • ①, ② 중 하나
  • ① 도내 청소년 관련 기관 상담실무자
  • ② 상담관련학과 일반학사(4년제) 혹은 상담관련학과 석사 2학기 재학 이상인 자
  • 다문화 가정 아동 적응 및 대인관계 향상 프로그램
  • Multi-어울림 다다우친
  • (2008)
  • ∎지도자교육 시간: 6시간
  • ∎다문화 가정 아동의 학교 적응도 향상, 대인관계 기술 습득, 자아존중감 증진을 돕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으로 총 6회기로 구성
  • ①, ② 중 하나
  • ① 도내 청소년 관련 기관 상담실무자로 상담관련학과 석사 2학기 재학 이상인 자
  • ② 상담 관련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청소년 셀프리더십 훈련 프로그램
  • 스스로 크는 나무
  • (2007)
  • ∎지도자교육 시간: 6시간
  • ∎셀프리더십 능력을 길러 청소년들이 자기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총 6회기로 구성
  • ①, ② 중 하나
  • ① 도내 청소년 관련 기관 상담실무자로 상담관련학과 석사 2학기 재학 이상인 자
  • ② 상담 관련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청소년 셀프리더쉽 훈련 프로그램
  • 난 내가 좋아
  • (2004)
  • ∎지도자교육 시간: 6시간
  • ∎청소년들이 자신을 통제할 수 있도록 자기훈련을 중심으로 하여 자아존중감 증진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총 6회기로 구성
  • ①, ② 중 하나
  • ① 도내 청소년 관련 기관 상담실무자로 상담관련학과 석사 2학기 재학 이상인 자
  • ② 상담 관련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도시군 종사자 법정 의무교육
 
구 분 법적근거 비고
안전관리 교육·훈련 소방시설법 제22조 제3항  
성폭력 예방교육 성폭력방지법 제5조  
성희롱 예방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성매매 예방교육 성매매피해자 보호법 제5조  
가정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방지법 제4조의 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아동복지법 제26조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개인정보 보호관련 교육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청소년 권리에 관한 교육 청소년기본법 제8조의 2  

확인

아니오